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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후폭풍]한정식집은 어쩌나?…외식ㆍ호텔업계 비상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올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외식 및 호텔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고급 한정식을 운영하는 한식당들은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원이 되자 “장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한식당 관계자는 “한식당은 특색있는 고급 한정식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 점심이 3~4만원, 저녁은 이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종로구 일대의 일부 고급 한식당은 벌써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방장이나 종업원을 일부 내보내거나 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은 이달 중순 문을 닫고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 고위 공무원, 기업인, 언론계 인사들이 자주 찾던 유명 한식당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간 뒤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김영란법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약 60년 만에 문을 닫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 5월 업종별 영향을 추산한 결과, “한정식의 61.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대부분 3만원대를 넘는 한정식은 인건비, 재료비 등 생산비가 많이 투입돼 가격 인하가 쉽지 않아 상당수의 한식당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생계형 자영업자인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타격도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수요는 연간 3조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두 사람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씩 하면 3만원이 훌쩍 넘어간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매출 하락이 이어져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농축산업계와 화훼농가 등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김영란법 시행을 연기하거나 적용 대상 예외 항목을 늘리는 등의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호텔업계는 매출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반응이다. 전체 매출 가운데 레스토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당장 좋은 식재료와 인건비를 줄이면서까지 메뉴를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롯데호텔의 경우, 점심메뉴 가격은 4만원대, 저녁은 7만~10만원대다. 하지만 당장 재료를 바꾸거나 양을 줄이는 식의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단 법 시행 이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A호텔은 전체 매출 중 레스토랑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인데다 레스토랑 이용 고객군 중 김영란법 제재 대상 비율도 낮은 편이다. 다만, 김영란법과 관련해 미지니스 미팅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B호텔 역시 당장 3만원이하의 메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판매중이 중식 단품 메뉴나 파스타류는 이미 가격이 3만원 이하다.

한 호텔 관계자는 “무리하게 금액을 맞추려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메뉴를 내놓기보다는 새로운 메뉴와 마케팅으로 고객층을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대응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준비하며 발빠르게 대응하는 곳도 있다.

쉐라톤그랜드워커힐에서는 김영란법에 대비해 추석선물로 ‘대추야자 특선’을 새롭게 출시한다. 가격은 4만9000원으로 식유섬유와 칼륨, 칼슘, 철분 등 우리 몸에 이로운 각종 영양소를 함유한 최상급 대추야자 만을 선별해 선보인다. 또 워커힐에서는 중식당 ‘금룡’과 한식당 ‘명월관’에서 3만원 이하 메뉴들을 이미 선보이고 있다.

특급호텔인 파크하얏트서울은 이미 3만원대 이하 합리적인 가격의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모던 한식을 선보이는 ‘더라운지’의 애피타이저와 샐러드, 샌드위치 메뉴의 대부분은 1~2만원대이며, 곤드레 돌솥비빔밥과 콩국수, 파스타류 등 단품 메뉴들도 3만원 이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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