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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자위자료 청구, 중요한 것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매해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 통계를 통해 볼 수 있듯,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택하고 있다. 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민법상 이혼사유의 첫 번째인 배우자의 외도(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의 경우 필연적으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혼 소송에 있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사례가 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일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 발생한 가정의 파탄, 혼인의 파탄,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배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재판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또한 유책배우자는 물론, 외도 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산정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상대배우자의 외도의 경우, 간통법 폐지에 따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상대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간자위자료 청구를 통해 가정 파탄에 대한 원인을 묻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담될 수 있다.

그렇기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같은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가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 다년간 이혼 사건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사건을 해결해왔다.

 

 

 

ed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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