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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 ‘김영란법’… 재계 “시행되면 지켜야죠”라면서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모든 쟁점에 대해 ‘문제 없다’고 결정하면서 김영란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계는 겉으로는 “법을 준수하겠다”면서도 곤혹스런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오후 헌재는 제기된 헌법소원 4건 모두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쟁점이 됐던 4~5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28일 법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헌재 관문’까지 김영란법이 무사 통과하면서 재계는 그간 시행해오던 마케팅 및 접대 관행을 대폭 손질할 수밖에 없게 됐다.


헌재 결정 후 한 대기업 인사는 “김영란법의 법률 원안과 세부 시행령을 꼼꼼히 따져 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둘러봐야 할 세부 사안들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법무팀이 개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국내 소비위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큰 틀에선 시대 흐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재계 인사들은 표면적으론 차분한 모양새다. 김영란법이 발의된 지 벌써 수년이나 지난데다 법안이 본회의 통과 이후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1년여 동안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위헌은 아니더라도 일부 조항들에선 위헌 또는 한정합헌 결정을 기대했던 대외업무 담당팀들은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한 대기업 대관 담당자는 “이제는 열심히 ‘김영란법’을 홍보하고 다닐 수밖에 없다. ‘법 때문에 어렵다. 이해해달라’는 얘기를 그간 만나왔던 인사들에게 죄송하단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해야 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기업의 홍보 담당자는 “이제는 3만5000원짜리 점심 말고 2만5000원짜리 코스로 시키시죠라고 말을 해야 하게 생겼다”며 “멋적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결국 상대분에게 이해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한번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주고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식사비는 3만원 이하로,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금액이 제한된다.

법 시행 후 나타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로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판국에, 김영란법이 보완없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수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게 자명한 상황”이라며 “아무리 좋은 법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효과없이 화만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20일 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처음 시행되는 법인데다가 해석이 분분해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기업들이 많았던 탓이다.

대한상의도 난감해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법 시행 전에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하는 일이지만, 일정이 촉박해 가능하겠느냐”며 “일단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즉각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각 기업 법무팀은 김영란법 시행 전 ‘최종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갈 전망이다. 헌재 결정을 본 뒤 확정할 예정이었던 ‘가이드라인’은 이날 헌재가 4건의 헌법 소원에 대해 모두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가이드라인 원안이 최종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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