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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헌재 결정 D-2 ②] 김영란법 시행되면? 스폰서 검사 처벌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태료 처분 논란도
-자신위해 직접 부정청탁 하는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수리 등 예외조항 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오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등이 제기한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헌법소원’의 결론을 낸다. 이 가운데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달라질 부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돈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관계없이 죄를 물을 수 있는데 있다.

법이 시행되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가성이 분명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상 ‘뇌물죄’와 달리, 일정 금액 이상을 수수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소위 ‘스폰서 검사’라 불렸던 전 검사장 한모 씨는 김영란법에 따르면 처벌대상이 된다. 한 검사장은 건설업자에게 140만원대 식사·향응을 대접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향응을 사건 청탁 명목이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내렸다. 김영란법이 적용됐다면 한 전 검사장은 대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넘는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과장 A 씨가 고향 친구인 의사 B 씨로부터 ‘직원들과 맛있는 것을 사먹으라’며 15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기 때문이다.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중앙부처 국장 C씨가 대학 동창인 대기업 임원 D씨로부터 70만원 상당 골프라운딩과 식사 대접을 받고, 한달뒤 50만원 상당 골프채도 선물받았다 가정해보자. 처벌 가능여부는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양측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건넸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대기업임원이당장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훗날의 대가를 바라고 접대했을 가능성이 있어 직무 연관성을 따지는데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조항은 공직자 뿐만 아닌 그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형사처벌ㆍ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예컨대 시 문화정책과장 E씨의 배우자 F씨가 시에서 문화창작지원금을 받고 있는 오페라 감독 G씨로부터 30만원 상당 오페라 초대권 2장을 받았다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과장 E씨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김영란법에서는 몇가지 처벌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일례로 자신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눈감아달라”고 순경에게 부탁할 경우, 청탁한 운전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단 이 음주운전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전달 행위’도 예외조항으로 인정된다. 정당한 의정활동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부정청탁을 받고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시행령에서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로 공직자와 그 배우자등이 받을 수 있는 접대액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외부 강연료에 대한 상한선도 시행령에 명시돼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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