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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얼마나 맞길래…치유센터 내년 3월 전국확대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매 맞는 교사’를 돌보는 치유센터가 내년 3월께 전국에서 확대 운영된다. 또 교사 자격이 없어도 해당 과목을 전공한 대졸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문해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6개 교육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교사가 심리치료나 법률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치유센터는 내년 3월까지 전국으로 확대 설치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사의 파면 대상 비위행위에 금품 수수 뿐 아니라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알선 등이 포함되며 구체화됐다. 또 교사가 징계를 피하고자 징계처분 전에 그만둘 수 없도록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의 장은 10일 내에 비위 여부를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농ㆍ산ㆍ어촌 등 문해교육 사각지대에서도 교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관련 과목을 전공했다면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비 횡령 시 제재부과금이 최대 횡령액의 450%까지 차등 부과되며, 학생 인건비를 횡령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직업훈련생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때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성년자나 재학 중인 직업훈련생은 현장실습 계약 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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