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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민원 해결사 ‘마포구 옴부즈만’ 떴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최근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마포구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구청 옴부즈만실을 방문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A아파트 인근에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시작돼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 관계부서를 방문해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마포구에 옴부즈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지막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드렸다. 먼저 옴부즈만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여러 환경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총 7차례에 걸쳐 옴부즈만의 주도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건축 관계자와 면담을 시도했다. 
[마포구 옴부즈만의 정례회의 모습.]


처음에는 두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커 난항을 겪었으나 옴부즈만이 양 쪽 다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자칫하면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민사소송까지 갈뻔한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 옴부즈만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번 민원 해결을 계기로 이웃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며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26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에 따르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운영 중인 마포구 옴부즈만이 고충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담당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하면서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척척 풀어내는가 하면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조정과 중재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구청 8층 옴부즈만실에는 감사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옴부즈만의 활약으로 억울한 민원이 해결되기도 했다. 구민 B씨는 마포구에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청했으나 부서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유로 반려했다. 과거 이 음식점이 4번에 걸쳐 영업자 명의변경 허가를 받은 적이 있어 부당함을 느낀 B씨는 마포구 옴부즈만을 찾았다.

옴부즈만이 이를 검토한 결과 위반건축물에는 영업자 지위 승계가 이뤄지지않는 것은 맞지만 민원인으로서는 과거의 허가로 인해 무리없이 지위 승계가 이뤄질 거라는 행정의 신뢰가 생긴 점 등을 들어 이번에 한해 영업자 지위 승계를 해줄 것을 마포구에 의견 표명하였고 해당 부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마포구 옴부즈만은 변호사, 건축사, 前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반복민원 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결정 여부 및 주관 옴부즈만을 선정하고 이후 처리기간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의견표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5회 정례회의를 열어 30건의 민원을 조사ㆍ처리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구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열린 행정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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