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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고기로 만들어 ‘한우떡갈비’로… 40대 판매업자 검거
-유통기한 임박 돼지고기 80% 섞은 뒤 ‘한우’떡갈비로
-급식업체ㆍ편의점 등으론 유통 안된 것으로 확인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돼지고기와 각종 식품첨가물을 더해 만든 떡갈비를 ‘한우떡갈비’로 거짓 표기해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무허가 가공시설에서 돼지고기를 섞어 떡갈비를 만든 후 ‘한우떡갈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로 주모(40) 씨 등 6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주 씨는 반품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섞어 떡갈비를 만든 후 ‘한우떡갈비‘, ’국내산한우‘라고 표기한 라벨을 붙여 판매했다. [제공=중랑경찰서]

경찰 조사 결과 주 씨는 지난 4월 1일께부터 반품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돼지고기 80%, 소고기 20% 비율로 떡갈비를 만든 후 ‘한우떡갈비‘, ’국내산한우‘라고 표기한 라벨을 붙였다.

이후 주 씨는 자신이 직영하는 정육점 4곳에서 거짓 라벨을 붙인 떡갈비 2644㎏을 판매해 13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 씨가 지난 2013년 2월께부터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판매업만 신고하고 통으로 돼지를 납품받아 뼈를 바른 후 정육점 90곳 가량에 납품하는 업소를 운영하며 범행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주 씨는 각 정육점에 납품한 고기 중 기름기가 많거나 질이 좋지 않아 반품되는 고기와 자신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4곳의 정육점에서 판매하다 유통기간이 임박해 남은 돼지고기를 소진시키려다 가짜 한우떡갈비를 만들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주 씨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화장실입구에서 떡갈비 가공설비를 갖춰놓고 가짜 한우 떡갈비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만든 제품에 주 씨는 ‘국내산 한우떡갈비’라는 라벨을 붙여 450g당 5000원~7000원 가량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은 “아직까지 가짜 한우떡갈비가 급식업체나 편의점 등으로 납품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통기간이 엄격히 제한된 축산물에 대하여 첨가물 성분, 유통기간,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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