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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교육청 ‘위기’… ‘학교 이전 3억 뒷돈’ 간부 등 3명 영장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루 여부 수사 가능성 높아져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비리 의혹으로 연루된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내 학교 이전과 관련된 ‘뒷돈’ 거래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이번 사건과 연루됐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지역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의 측근 2명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2일 체포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ㆍ3급) 씨와 B(62) 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교육청 행정국장을 지낸 A 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 모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건설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 이사는 고교 이전ㆍ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C 이사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22일 오전 A 씨 등 3명을 임의동행해 조사하다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당일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고 또 A 씨의 자택, 시교육청 행정국장실ㆍ학교설립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A 씨의 업무 수첩과 학교 위치 변경계획 승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한 명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인천지역 다른 학교의 이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3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A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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