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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데이] 휴대폰 ‘깜깜이 약정’과태료 처벌
할부금·위약금등 고지의무 강화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 시행



[헤럴드경제]앞으로 소비자들이 휴대폰 등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보다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서비스 이용 조건이 담긴 ‘유ㆍ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오는 28일부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유ㆍ무선 계약 표준안내서는 기존의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명기돼 있는 이용조건들 중 소비자들의 민원이 잦은 출고가, 단말기지원금, 요금할인, 선택요금제 등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안내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소비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경우 대리점이나 판매점측은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구두로 상세히 설명해 줘야 한다.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소비자가 전화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콜센터는 소비자에게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해 줘야 한다.

방통위는 “그 동안 유ㆍ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ㆍ설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유ㆍ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ㆍ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ㆍ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를 차지했다.

계약 표준 안내서의 이행을 위반하는 통신 사업자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안근영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이번주 제도 시행과 함께 대리점과 판매점 일선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간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마련돼 소비자들의 민원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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