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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26일 ‘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M&A 등 기업의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기활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와 기활법 활용지원단은 기활법 주요내용과 상법ㆍ공정거래법 특례제도, 세제지원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상법ㆍ공정거래법 등의 특례 외에도 R&D 우선 지원, 대규모 융자·투자 프로그램 등이 담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기활법은 지원대상에 업종이나 기업규모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닌 중소기업의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업재편을 추진한 기업의 83%(상장사협의회 2010~2014년 조사결과)가 중소ㆍ중견기업인 만큼,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를 방문하거나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02-2124-3116)로 문의하면 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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