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549대에 이른다.
전년(318명, 202억3478만원, 357대)과 비교하면 체납인원과 액수는 물론 외제차 보유대수도 함께 늘어난 수치이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2명, 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수가 가장 많았다. 서초구(67명, 75대), 송파구(37명, 45대)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 또한 강남구 체납자들이 166억4735만원을 체납해 25개 구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의 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서초구(71억2977만원), 노원구(41억2784만원), 종로구(32억6578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인원이 총 236명으로전 자치구 체납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했다.
외제차 보유대수도 전체의 49%인 276대로 파악됐다.
체납금액 역시 총 263억1532만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금액의 50.3%에 달했다.
반면 체납인원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와 관악구로 각 5명이었고, 체납금액이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억7992만원이었다. 체납자의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적은 구도 강북구와 관악구로 각 5대였다.
홍 의원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사업 제한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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