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1965명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채용지원에서 탈락을 경험한 구직자는 모두 81.6%였으며, 이들 중 94.5%가 지원서류를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락한 지원서를 돌려받았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으며, 구직형태 별로는 알바 구직자가 7.1%로 비교적 높았고 뒤 이어 신입직 구직자 4.9%, 경력직 구직자 4.1% 순이었다.
탈락한 지원서는 구직자가 스스로 챙겨 돌려 받기 보다 기업에서 알아서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지원서를 돌려받은 구직자의 78.7%가 ‘인사담당자 등 기업에서 먼저 지원서를 돌려줬다’고 답한 것. 구직자 스스로 탈락서류 반환을 요구해서 돌려받은 경우는 21.3%에 불과했다.
탈락한 지원서를 반환 받지 않은 구직자의 53.3%는 ‘서류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으며 이어 43.1%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으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3.6% 있었다.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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