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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 대부분 채용 탈락 시 지원서 반환 못 받는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구직자 대부분이 채용 과정에서 탈락 시 지원서류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1965명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채용지원에서 탈락을 경험한 구직자는 모두 81.6%였으며, 이들 중 94.5%가 지원서류를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락한 지원서를 돌려받았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으며, 구직형태 별로는 알바 구직자가 7.1%로 비교적 높았고 뒤 이어 신입직 구직자 4.9%, 경력직 구직자 4.1% 순이었다.
 

탈락한 지원서는 구직자가 스스로 챙겨 돌려 받기 보다 기업에서 알아서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지원서를 돌려받은 구직자의 78.7%가 ‘인사담당자 등 기업에서 먼저 지원서를 돌려줬다’고 답한 것. 구직자 스스로 탈락서류 반환을 요구해서 돌려받은 경우는 21.3%에 불과했다.

탈락한 지원서를 반환 받지 않은 구직자의 53.3%는 ‘서류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으며 이어 43.1%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으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3.6% 있었다.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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