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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에 실형 선고…1심서 징역 4년
[헤럴드경제]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는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ㆍ건조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28) 씨에게 1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가레이 가즈노리 재판관은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 범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며 관계자가 받은 충격이나 야스쿠니신사의 운영에 끼친 영향도 커서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 신사를 사전 답사하는 등 전체적으로 매우 계획성이 높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치에 불이 붙으며 폭발음이 발생,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최초 범행 후 다시 화약을 소지하고 일본 입국을 시도한 것이 적발되지 않았으면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발생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해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했고 당시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불법반입하려고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 관세법 위반)로도 재판에 회부됐다.

변호인 측은 판결 선고 후 “(재판부에서) 테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항소 여부는 전씨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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