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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배상금 직접 사수하겠다…행동하는 폴크스바겐 소비자 증가 추세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미국과 달리 폴크스바겐이 국내에서 디젤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아 연일 반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국내 법인 및 본사 관계자 소환조사에 집중하고, 환경부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주력하고있다.

사실상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게 되자 직접 자신의 배상금을 쟁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16일 법정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디젤 배기가스 허위ㆍ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들을 상대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ㆍ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을 접수한 결과 총 70건 이상이 집계됐다.

ADR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법정 소송 대신 당사자 간 갈등을 좁힐 수 있도록 중재기관이 나서 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한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처음 접수할 때보다 최근 들어 하루 10통 이상 문의전화가 오고 접수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과의 자문을 통해 소비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피해 차주들을 최대로 많이 확보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배상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에 차주들도 높은 관심으로 보이고 있다. 14만명 이상 가입된 한 폴크스바겐 유력 커뮤니티에는 ‘상담을 받아보고 접수를 고려할 것’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소송이라는 점 때문에 기존 집단소송 외에도 추가로 소송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폴크스바겐 휘발유차 골프 1.4 TSI 소유주 26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독일 폴크스바겐 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시판됐으며 국내에서 총 1567대가 팔렸다.

문제의 차종은 2014년 5월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시판이 불허된 적이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11월에 인증을 획득했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미 4500여명의 집단소송인단을 꾸려 소장을 제기한 법무법인 바른도 별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사기 인증에 기한 불법 차량이기 때문에 민법 110조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법체계 상 똑같이 피해를 봤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배상 결정 시 적용 대상이 안 돼 소송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조석만 법무법인 한민&대교 대표변호사는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상대효(相對效)’ 원칙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디젤 조작 집단소송의 경우에도 승소 시 배상은 소송인단만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배상은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 이와 관련 소송에 참가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이 리콜계획서에 조작을 인정하는 임의설정 문구를 억지로 넣게 하는 것도 향후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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