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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 9종 수입관세 부당하다”…中 경제 압박나선 美
WTO에 제소…경제보복 차단차원


네덜란드 소재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 12일 내린 판결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중국의 경제보복을 막기 위해 미국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 과정에 부과하는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사드, 남중국해에 이어 WTO를 통해 또 한번 대중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구리와 납 등 9개 원자재에 대한 5~20%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1년 원자재에 대한 관세 철폐를 약속한 바 있다.

USTR은 “동일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 때 중국 제조업체들이 낮은 가격의 제품을 만들고,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이외 국가 기업들이 생산기지와 일자리를 중국으로 옮기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중국을 상대로 이뤄진 13번째 WTO 제소다

미국은 이번 제소를 통해 PCA 판결로 외교적으로 고립된 중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경제적 보복을 사전에 차단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PCA 판결이 나온 직후 미 상무부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과 띠강 생산자ㆍ수출업자가 중국 정부로부터 57.3~193.12%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지난 달 미국은 중국산 냉연 강판에 500% 이상의 관세를 물린 바 있다. 지난달 열린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예로 들면서 중국의 과잉생산이 국제 시장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은 이따금 원자재를 ‘외교 무기’로 활용해왔다.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당시 중국은 일본과 동중국해 영해권을 둘러싸고 ‘중간선’을 지정해 가스전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2010년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 영해를 침입한 어선을 나포하자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일본 수출을 중단해버렸다. 일본은 이에 굴복해 체포한 선장을 석방했다. 중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일본에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일본이 이를 거부하자 중국은 동중국해 중간선 일대에 일방적으로 가스 시추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미국의 WTO 제소가 PCA 판결 이후 중국이 시도할 경제보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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