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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 패권경쟁 ③] 동중국해 가스전, 내친김에 헌법개정까지…혼자 웃는 아베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12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 중재재판소(PCA)가 내린 판결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할 ‘명분’을 잃었을 때 일본은 동중국해 가스 공동개발권과 방위력 강화를 주장할 ‘명분’을 얻었다. 판결을 계기로 중국의 해양진출을 둘러싼 패권경쟁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면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을 위한 정당성도 마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新) 패권경쟁이라는 유령이 전세계를 배회하는 동안 아베만 혼자 웃고 있다는 것이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12일 PCA 판결이 나오자마자 “동중국해 동향을 주시하고 싶다”며 동중국해 일대에서의 해상자위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역을 독차지해 아시아 일대의 해양패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PCA의 판결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에서의 해양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저지한 판결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일본은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 국제법상 ‘발효’, ‘선점’, ‘실효 지배’라는 조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췄다. 또, 동중국해 해역에 ‘중간선’이라는 합의점까지 마련했다. PCA의 판결을 통해 일본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과 동중국해 해역에 진출할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중국이 옛날부터 남중국해에 주권을 갖는다는 중국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중국의 해양진출은 동중국해에서 가속하고 있다. 중국은 상황을 확대시키는 행위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뿐만 아니라 해역의 가스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 2008년 배타적 경계수역(EEZ) 지정을 놓고 다투던 중ㆍ일 양국은 동중국해에 중간선을 마련하고 가스전을 공동개발하는 데에 합의했다. 하지만 2010년 9월 중국 어선이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의 영해에 진입했다가 일본에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중간선 일대에 일방적으로 16개의 가스전 시추시설을 설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문제는 PCA의 판결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면서 일본이 ‘재무장’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등 에너지 개발권을 둘러싸고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안보법 제ㆍ개정안 11개 중 ‘중요사태법’ 역시 해당 내용을 담고 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를 둘러싼 영유권 및 에너지개발권 분쟁이 격화되면 아베 총리는 ‘중요사태법’ 발동을 넘어 일본의 무력행사 및 군사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PCA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영유권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중재법정의 선고는 불법이자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판결 전 달인 6월 일본은 중국이 일본 가고시마의 구치노에라부 섬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동중국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와 중국군 전투기가 전투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PCA판결이 나온 직후 이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판세짜기에 나섰다. 일본은 오는 15~16일 몽골에서 진행될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해양분쟁을 둘러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해 중국에 판결을 따를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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