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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30분 이상 지연되면 문자ㆍ전화로 알려야
-항공권 취소ㆍ환불정책도 의무고지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비행기가 출발이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항공사와 여행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기간과 비용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새 내용이 반영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13일 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

보호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원을 판매한 항공사(항공운송사업자)와 여행사(여행업자) 등은 비행기가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전화ㆍ메일ㆍ우편, 혹은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출발이 임박(국내선 출발 30분 전, 국제선 1시간 전)했다면 공항에서의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보호기준은 또 승객이 이미 탑승한 여객기가 원칙적으로 계류장 등에서 이ㆍ착륙을 일정 시간(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해 지연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만약 이ㆍ착륙이 지연되면 30분 주기로 지연되는 이유와 진행 상황을 승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연시간이 2시간을 넘기면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보호기준에는 판매된 항공권의 취소ㆍ환불ㆍ변경이 가능한 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특히 항공권 취소ㆍ환불ㆍ변경기준을 제공할 때 글자의 크기와 형태, 색상을 달리해 홈페이지나 계약서상에서 두드러지도록 했다. 항공권 환불 정책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국내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는 수하물 요금과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수하물 중량과 개수를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수하물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항공사가 배상해야 하는 한도는 약 182만원으로 규정했다.

보호기준은 국내항공사는 물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외항사에도 적용된다.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기준을 시행하면 항공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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