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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휴가규정 차별은 인권침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과 달리 경조휴가, 공가, 병가를 적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토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인 A 씨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고자 했으나 공가를 사용할 수 없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 건강검진을 받았다. 



기간제 근로자 B 씨는 지난 3월 모친상을 당했다.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이 겹쳤으나 휴일을 경조사 휴가기간에 포함시키는 현재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인해 휴일을 경조사 휴가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직 보다 경조사 휴가를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기간제 근로자 C씨 역시 지난해 12월 무릎연골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지만 공무직과 차별된 병가 적용으로 고통을 받았다. 병원에서 6주간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이었지만 30일 병가기간이 지나도 출근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에 30일 병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복귀해 통원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서울시 소속 공무직은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경조사 휴가 시 휴일이 포함되면 휴일을 제외하고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병가는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기간제 근로자들은 경조휴가, 공가, 병가를 사용할 때 공무직과 다르게 휴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했다.

서울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1053명으로 주로 공원녹지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 청소, 환경정비, 계량기 검침 등 현장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공무직도 공원녹지사업소, 상수도 사업본부 등에서 환경정비, 시설정보, 청소, 경비 등 현장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은 계약 형태가 다를 뿐 유사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경조휴가, 공가, 병가는 근로자에 대한 복리 후생적 조치로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조휴가, 공가, 병가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과 다르게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 이미 발생한 차별행위에 대해 피해구제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전성휘 시민인권보호관은 “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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