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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김정주’ 3조원대 배임·횡령 등으로 추가 피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넥슨 창업주이자 현 NXC 회장 김정주(48ㆍ사진) 씨가 3조원대 배임·횡령·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추가고발 당했다. 김 씨는 검사장 진경준(49) 씨에게 주식 특혜를 준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사장 진 씨의 ‘주식대박’ 의혹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김정주 씨가 지난 2005년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로 회사에 2조 8000여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다고 밝혔다.

단체는 “김정주 회장은 지난 2005년 국내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던 게임회사 넥슨코리아를 분사해 적자기업인 넥슨 재팬에 매각함으로서 회사에 1조 527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NXC의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의 주식을 저가에 현물출자해 NXC에 약 799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김정주 회장이) 2006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시가 최소 20만원인 넥슨 홀딩스의 주식 107만 주를 10만원에 매입해 최소 107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넥슨이 지난 2009년 지주회사 NXC를 제주도로 이전한 것 역시 법인세를 떼먹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넥슨이 지주회사 NXC를 제주도로 이전하며 지난해까지 약 30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실제 업무는 경기도 판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해 넥슨을 분할하고 지방이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발장을 제출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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