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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 전방위 수사]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 12일 소환
-미래부 공무원 등에 금품로비 의혹
-‘상품권깡’으로 로비자금 모은 정황
-檢, 강 사장 등 대포폰 사용 포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2일 오전 10시 강현구(56) 대표이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본사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래 현직 계열사 사장이 피의자로 공개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금품 로비를 벌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형사처벌 사실을 일부 누락하기도 했다. 덕분에 배점이 비교적 큰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

신헌(62)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해 롯데홈쇼핑 임직원 10명은 2014년 3∼6월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의 이름을 뺀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미래부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미래부 국장 A 씨와 사무관 B 씨가 롯데 측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금품 로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도 확보했다. 일부 임직원들이 회삿돈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로비 자금을 모은 정황도 포착했다.

강 사장을 비롯한 핵심 임직원들은 차명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 9대의 대포폰 통화 흔적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3대를 강 사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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