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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11일부터 ‘불공정 상황반’ 가동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오는 11일부터 ‘불공정 상황반’을 가동한다.

‘불공정 상황반’은 중기청 본청, 지방청,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역할분담을 통해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중기청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의무고발요청제도, 수ㆍ위탁실태조사,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등을 해왔다.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중기청은 지방중소기업청별 책임관을 지정해 지방중기청 활동을 지원하고,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에 노력하면서 피해사례를 발굴한다. 대·중소협력재단은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ㆍ중기청ㆍ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조선ㆍ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불공정 상황반’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11일부터 기존의 신고전화(1670-0808)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돼 불공정 상담ㆍ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됐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익명제보센터를 수ㆍ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에 신설해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많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도 우려되므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피해를 구제하고, 일벌백계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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