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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거부’ LGU+ 법인 과태료 750만원ㆍ임원 각 500만원…“현 시행령상 불가피”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조사를 거부ㆍ방해한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 원, 임원들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법인ㆍ개인, 사안의 경중 구분 없이 조사거부 위반 횟수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8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단통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행위 1회 시 500만 원, 2회 1500만 원, 3회 3000만 원, 4회 시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사거부 당시 연루된 부서의 최고 책임자(법무담당ㆍ공정경쟁담당ㆍ법인영업팀장)에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 시행령 상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개인ㆍ법인 구분은 따로 없다. 이에 근거해 최초 상정된 안은 법인에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판단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법인에는 가중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법인은 7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법인에는 2분의1 가중해서 75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들은 500만 원을 부과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조사 거부ㆍ방해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자에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그런 구분이 시행령에는 없다. 지금이라도 제도의 미비점 감안해서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홍 부위원장도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지기 위해 (과태료에)차등 두는 건 필요할 것 같다”고 동의했고, 고삼석 상임위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제재의 적절성은 시행령의 한계로 인해 비판 받을 수 있는데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인 가중부과에 뜻을 함께 했다.

다만, 조사거부ㆍ방해 행위와는 별개로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가 끝난 뒤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안은 검토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과 관련 LG유플러스 단독 조사에 착수하고, 지난 6월 1일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LG유플러스는 이에 불응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단독조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7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당일 통보 후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방통위는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같은달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단통법 위반 시정조치안과는 별개로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위반 관련 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와 관련,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일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정해진 법령을 지켜나가야하는 기구의 입장에서 이번 사안은 어쩔 수 없지만, 시행령은 정부입법이니 방통위가 개선할 수 있다”며 “현재의 사실조사 거부ㆍ방해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이통시장 현장, 판매점과 대리점에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본사나 간부들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과태료 500만 원이 효과가 있겠나. 판매현장과 본사를 구분해 제재 수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상에 대기업과 아닌 기업을 구분해 처분하는 조항들이 있으니, 이를 조사거부 관련 조항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며 “이통사업자와 판매점ㆍ대리점을 구분해 과태료 다르게 매기는 방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수긍했다. 다른 상임위원들 역시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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