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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심사 7개월 끈 공정위, SKT-CJH엔 “7일도 못 줘”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 심사 보고서와 관련한 양사의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하면서, 피심인 측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위에 제출한 ‘인수ㆍ합병(M&A)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연장 및 전원회의 심의기일 연기 신청서’를 심의한 뒤 피심인들의 연기 요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 M&A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남은 사흘 간 최대한 소명을 준비해야 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여러가지로 아쉬운 결정이다. 사실상 불허 통보인 셈”이라면서 “지금으로선 밤을 새서라도 11일에 맞춰서 내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 역시 “공정위가 연기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조치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우선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공정위가 합리적인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CJ헬로비전 측도 공정위가 통보한 11일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 7일 오후 “공정위 사무국이 보낸 심사보고서를 분석하고 회사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각각 이달 25일까지, 8월 4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견서 제출 시한 연기를 받아들인다”며 “이번 기업결합건은 이미 심사과정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안으로 특별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공정위가 시간에 쫓겨 피심인의 의견 청취에는 인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이번 M&A 건이 방송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과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심의보고서 검토와 의견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 7개월 여를 고심한 공정위가, 사업자들이 소명을 준비하는 데는 7일도 더 못준다는 건 부당한 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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