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특별한 사유없다”…SKT-CJH 의견제출 연기 불허
“심사과정 토대로 충분히 검토된 사안”
소명기한 부족 이유 합당하지 않다 판단
공정위 M&A심의 예정대로 15일 전원회의
양사 “자료준비 사실상 불가능” 난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요청한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인수합병을 심의하는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오는 15일 그대로 열리게 됐다.

공정위는 8일 오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위에 제출한 ‘인수ㆍ합병(M&A)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연장 및 전원회의 심의기일 연기 신청서’를 심의한 후 피심인들의 연기 신청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 7일 오후 “공정위 사무국이 보낸 심사보고서를 분석하고 회사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각각 이달 25일까지, 8월 4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견서 제출 시한 연기를 받아들인다”며 “이번 기업결합건은 이미 심사과정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안으로 특별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적시하는 ‘특별한 사유’는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소송의 결과가 임박한 경우 ▷심사 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인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번 기업결합건이 이미 충분한 심사 기간(217일)동안 피감인과 심사관 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소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제출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연기해 달라는 피감인들의 주장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양사의 의견서 제출 시한 연기 요청을 불허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당초 공정위가 제시한 의견서 제출 시한인 오는 11일까지 인수합병을 불허한 공정위 사무처의 결정에 대한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양사가 이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15일 열리게 됐다.

양사는 주말 동안 소명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1일까지 (의견서를) 내는 수 밖에 없다. 일단 의견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측도 ”11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사는 소명 자료에서 공정위 사무국이 인수합병 ‘불허’ 근거로 제시한 ▷시장 지배적 지위 형성 ▷방송구역별 획정 심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케이블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상현ㆍ이혜미 기자/bon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