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리츠로 뉴스테이 투자하면 법인세 감면…자산관리회사+임대관리 겸업도 가능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에 기관과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추가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늘려 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고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울타리를 허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토부는 ▷리츠와 펀드 등 간접투자를 활성화 해 ▷뉴스테이 공급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삼각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다.




현재 기관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FI)들은 뉴스테이를 비롯한 임대주택 투자에 소극적이다. 현재 추진 중인 16개 뉴스테이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6조원)에서 민간의 투자금은 3조5000만원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인가를 받아놓은 리츠 125개가 대개 사모리츠에 편중돼 있어서 개인의 소액투자 기회가 제한적이란 지적도 있다.

▶뉴스테이 민간투자 자극한다= 법인이 리츠나 부동산 펀드로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뉴스테이에 재무적 투자자(FI)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앞서 몇 차례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으나 효과는 신통치 않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중간배당이 취약한데 앞으로 그게 이뤄지고 각종 금융규제가 풀리면 진입이 많아질 것”이라며 “몇몇 신탁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한다.

금융기관이 리츠에 출자할 때 걸림돌이 됐던 규제도 개선된다. 은행ㆍ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리츠에 출자규제(15% 미만)이 적용되고 출자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사후보고로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리츠에 투자하려는 보험사에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도 12%에서 7.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리츠 공모ㆍ상장 활성화=리츠 상장요건은 ▷매출액 기준 사업연도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하고 ▷위탁관리 리츠의 매출액 기준을 비개발형(임대)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뉴스테이에 투자하는 개발형은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춘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상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와 상장에 걸림돌로 지적된 1인당 주식소유제한 요건도 완화(위탁관리 40→50%, 자기관리 30→40%)한다.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 겸업도 허용한다. 현재까진 불가능했던 것이지만, 자산운용사와 자산관리회사간 경쟁을 유도해 리츠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부동산 서비스 품격 높인다=뉴스테이 단지 인증제를 추진한다. 뉴스테이 단지 안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생활 지원 서비스 수준이 높은 곳을 찾겠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관리업자에게는 부가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임대관리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한다. 투자운용부터 임차인 모집, 임대주택 관리ㆍ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업체’를 육성할 방침이다.

더불어 민간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을 세분화한다. 특히 임대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PF보증, 하자보수보증, 임차료 지급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하나릐 패키로 묶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ny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