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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세이하 강제조혼 OUT”…美 버지니아 18세이상 결혼허용법 시행
캘리포니아등 다른 주로도 확산


10여년 전 개봉한 미국 영화 ‘주노’는 이제 겨우 10대 중반일 뿐인 소녀가 원치않은 임신을 한 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10대 청소년의 결혼이 비일비재한 미국 현실 속에서 공감대를 얻고 인기를 끌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미성년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버지니아 주는 이달부터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결혼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16세까지도 결혼을 허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3일(현지시간) 전했다. 당초 버지니아에서는 12살 어린아이도 임신했을 경우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돼 ‘몇겹 띠동갑’ 커플도 종종 탄생했지만, 이제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이는 미성년자의 강제 결혼, 인신 매매, 결혼을 가장한 강간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법에서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와 결혼함으로써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존 법이 “아동을 결혼시키는 패스트트랙”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주도 마찬가지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결혼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나이는 18세지만 부모 허락하거나, 법원이 허용하거나, 임신을 했을 경우 결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혼(早婚)을 근절하려는 버지니아의 노력은 다른 주로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주의회회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뉴욕에서도 올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도입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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