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르면 이날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 위치 편의 관련 특혜를 주고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업체로부터 30억원 가량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 일본 등 26일간 해외일정을 마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신 이사장은 지난 1일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신 이사장 측의 해명이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신 이사장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의심되는 만큼 영장이 청구될 시 구속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 등 롯데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 회장은 국내외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와 더불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초기 마무리 단계’라고 선을 그은 상태지만,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핵심 3인방’인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운영실장, 소진세 커뮤니케이션실장의 소환 조사를 마치는대로 신 회장에 대한 소환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이미 이 부회장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롯데 측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천성관 변호사와 서울고검장 출신 차동민 변호사 등을 선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불필요한 의혹에 대해선 해명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7일 롯데케미칼과 미국 액시올사(社)의 합작사업 추진차 해외 출장길에 오른 신 회장은 26일만인 3일 귀국했다. 신 회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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