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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동산 중개업자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돈 ‘무효’
부동산중개업소 컨설팅 비용 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부동산 중개업체가 컨설팅 업무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중개업자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컨설팅이라며 추가로 돈을 받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건물임대업체 A사가 D부동산컨설팅회사와 D부동산중개법인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D부동산컨설팅회사는 컨설팅 비용 2억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체가 컨설팅 업무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A사는 2012년 D부동산중개법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 부동산을 대전의 한 호텔과 교환하는 계약을 하면서 D컨설팅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컨설팅비 2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D중개법인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1억100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호텔 주차장 확보와 각종 근저당권 설정 문제로 부동산 교환계약이 해제되자 A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부동산 교환에 따라 생기는 세금을 분석해 제공하고, 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A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서류를 작성하거나 상담을 해준 것은 컨설팅 업무를 제공한 것”이라며 컨설팅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D부동산중개법인에 낸 중개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교환계약과 관련된 간단한 세무 상담을 하고, 임대수익을 분석하거나 부동산 가치가 높게 평가받도록 도운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중개 업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D컨설팅 회사가 한 업무는 사실상 부동산 중개 업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D컨설팅은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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