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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방조범 2달 새 76명 적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지난 8일 밤 10시50분 경 강남 대치동에서 대리기사 A 씨는 대리 운전 비용 등이 문제가 되자 차량 주인 B씨에게 “네가 알아서 몰고가라”며 차량을 방치했고 B씨가 실제 운전을 하자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9%로 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타인의 음주운전을 막지 않거나 적극 부추긴 방조범도 처벌키로 한 이후 2달동안 76명의 방조범이 검거됐다.

경찰청 교통국은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진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 기간 발생한 음주사고 2934건 중 상습음주운전 및 사망자고 피의자 13명이 구속됐고 방조범 76명이 검거됐다. 위험운전치사상은 440건 적발됐다. 


운전자에게 차키를 직접 건네주는 등 유형 방조가 55명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고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무형 방조도 18명 검거됐다. 직장상사나 배우자 대리기사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부작위 방조도 3건 확인됐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방조범은 친구가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동료는 11명, 연인 1명 상사가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8대가 몰수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 나머지 4대는 최근 5년간 4회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다.

피의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였고 8명 중 7명이 음주 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대표적인 검거 사례를 활용해 음주운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검거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단속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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