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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 돈으로 개인빚 값은 변호사…법원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 부동산을 개발해준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아내 개인 빚 변제 등에 쓴 변호사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4일 의뢰인에게 받은 부동산개발 투자비용을 개인 빚을 갚고 직원 급여를 주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이 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2년 A 씨의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위임받아 A 씨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땅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땅이 잘 팔리지 않아 약속했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A 씨에게 부동산개발을 제안해 개발비용 4억 7000여만 원을 받아냈다.


두 사람은 향후 부동산 개발로 땅값이 오르면 이득액을 등기비용과 성공보수금으로 충당하자고 약속했지만, 이 변호사는 이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총 4억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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