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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점 도 넘는 인터넷 개인방송…“규제 왜 없지?”
-“인터넷 방송 불법 행위는 BJ-사업자 간 ‘별풍선’ 나눠먹기 때문”

-입법조사처 “규제없이 유해정보 난무,사회문제로” 보고서 내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지난달 1일 오후 11시20분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배모(30) 씨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5.5km에 걸쳐 앞서가던 아우디 차량 근처에서 차선 급변경하거나 밀어붙이기 등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배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별풍선을 받으려고 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처럼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아이템을 얻기 위해 불법행위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 현재 사전 콘텐츠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도박, 성매매, 음란물, 명예훼손이나 욕설 등 불법ㆍ유해정보가 난무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심의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해 총 8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다. 이중 44건은 도박 관련 방송이었으며 12건은 성매매나 음란물을 방송해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송통심심의위는 올해에도 4월까지 총 20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14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 신고만 하면 인터넷개인방송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있지만 이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업자가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의 수익구조와 무관치 않다”고 했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개별 개인방송 진행자가 받는 ‘별풍선’ 등 유료 아이템을 수익으로 배분 받고 있기 때문. 시청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지출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BJ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이 이를 규제한 유인은 떨어진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콘텐츠를 사후 심의를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BJ들이 패스워드를 지정한 비밀방에서 불법적 내용을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저장할 의무가 없어서 증거수집도 어렵다.

보고서는 “효율적인 사후규제를 위해 사업자가 일정 기간 인터넷 방송을 서버에 저장하도록해 유해 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정보통신방법’에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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