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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에게 음란 메시지 보낸 전직 서울대 교수에 벌금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해 성희롱한 전직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박모(50)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4월부터 개인교습을 해주던 제자 A(22·여) 씨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등의 문자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A 씨에게 남성 성기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미국 뉴욕에 거주 중이던 A 씨는 이를 참지 못하고 고소했고 박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재판에서 박 씨는 “나를 파면시키려고 A 씨가 경쟁 교수와 함께 짜고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낸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성적으로 개방된 미국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박 씨가 보낸 문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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