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박모(50)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4월부터 개인교습을 해주던 제자 A(22·여) 씨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등의 문자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A 씨에게 남성 성기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미국 뉴욕에 거주 중이던 A 씨는 이를 참지 못하고 고소했고 박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
재판에서 박 씨는 “나를 파면시키려고 A 씨가 경쟁 교수와 함께 짜고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낸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성적으로 개방된 미국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박 씨가 보낸 문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