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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7000억,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강남구에 쓰도록 해달라” 소송 ‘퇴짜’
법원, ‘코엑스-잠실운동장 개발 구획 무효 청구’ 각하 결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강남구민들이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땅을 사면서 낸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강남구에 써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퇴짜’를 맞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과 강남구청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0개월간의 심리 끝에 이달 1일 각하했다.

각하란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강남구민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부지 개발 계획 조감도

서울시는 당초 현대차가 신사옥 부지를 사면서 낸 공공기여금을 ‘코엑스-현대차 신사옥-종합운동장’으로 묶여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지역을 2025년까지 세계적 마이스(MICE : 기업회의·전시사업·국제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초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이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강남구민은 “공공기여금은 강남에 우선 쓰여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차가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를 사들이며 낸 돈을 왜 송파구 잠실 쪽 개발에 쓰냐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신 구청장 등 구민들은 지난해 8월 이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위해 삼성동·대치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 구획)을 잠실동까지 확장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 이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단순히 도시계획의 지역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강남구민의 이익에 반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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