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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내연녀에 협박문자, 50대 아내 무죄
[헤럴드경제]남편과 불륜 관계를 가진 후배 공무원에게 수차례 협박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자치단체 공무원 A(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27일 오후 4시 54분께 남편과 같은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B(44·여)씨에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면 여기서 멈춰라. 집에 찾아가 자식들 앞에서 네 행동 죄다 밝히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B씨가 “일방적으로 협박과 강간을 당했다.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일시적인 분노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협박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배우자(남편)와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됐다”며 “감정적으로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협박의 고의를 함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여년 전 A씨의 남편을 공무원 상사와 부하로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까지 맺었다.

두 사람은 각자 가정을 꾸려 유부남, 유부녀 신분이었지만 2013년 2월께 다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불륜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013년 11월 5일 A씨의 남편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B씨의 남편이 확인하면서 이들의 불륜관계는 9개월 만에 파국을 맞게 됐다.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추궁받은 B씨는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협박과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2013년 12월 13일 B씨가 강간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씨의 남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했다.

당시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B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간, 상습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23일 1심에서 강간 혐의는 무죄, 상습협박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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