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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초동대응 빨라진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상담과 신고ㆍ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오는 4일부터 신설 운영한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기능을 추가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ㆍ신고센터’로 개편, 신고 초기단계부터 양 기관이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상담ㆍ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 건에 대해 보안ㆍ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해 수사요청을 하고, 경찰청(외사수사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내용을 검토해 수사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센터의 보안진단 접수 건 중 전문가의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 기술보호 전문가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이 합동으로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도 지원한다. 또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 업무외의 신고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기업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번의 상담이나 신고로 기술유출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지난 1월 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1325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안ㆍ법률 상담을 실시했으며, 신고ㆍ수사는 3건이 접수돼 경찰청과 함께 관련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제보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를 방문하거나, 전화(02-368-8787), 또는 온라인(www.ultari.go.kr)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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