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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벌금 미납에 ‘유전벌금, 무전징역형’ 부르는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가 문제”
[헤럴드경제]전두환씨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의 노역장 유치 관련, 이들의 일당 40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며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벌급미납자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금 미납에 노역장 유치” 제도 자체가 문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낮은 형이지만 현재의 노역장유치는 사실상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현재의 제도는 ‘유전벌금, 무전징역형’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게 한 교수의 주장이다.

한 교수는 “벌금형을 받았다는 건 징역형을 면했다는 것으로 교도소 안가도 된다는 것이다. 그 기대는 존중돼야 한다”며 “벌금을 미납하면 교도소에 가두는게 아니라 사회내에서 노역이 맞으며 이를 사회봉사명령의 일종으로 하는게 형의 균형상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역장대체는 1일당 벌금형 감액 액수가 들쑥날쑥하여 황제노역이란 비판 받았는데, 대체복무의 상한선이 ‘3년’으로 돼 있으니 진퇴양난이다”며 황제노역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그렇다고 4년 이상, 혹은 무제한으로 하는 건 지나친 가혹성을 초래한다”며 일각에서 주장되는 노역기간 연장등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한 교수는 “징역형은 교도소에, 벌금형은 돈으로, 벌금미납자는 사회내에서 사회내노역으로 대체형처분을 하는게 균형과 예측성 면에서 합당하다”며 자신의 글을 요약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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