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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11세 아동학대‘ 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10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3년여 간 11살 딸을 감금해 때리고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 정선재)는 상습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와 동거녀 최모(37) 씨에게 원심에 수긍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동거녀의 친구 전모 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등이 A양에게 한 행동은 도저히 어린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폭행”이라며 “이런 행위들이 장기간 반복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은 있지만, 양육자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처지가 어려웠다는 사정이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거녀의 친구 전 씨에게는 “대체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잠시 탈출했던 피해아동의 손발을 묶어 가담하는 등 범행에 동조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모텔과 인천의 자택에서 딸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습 폭행을 당하던 A양이 지난해 12월 맨발로 집을 탈출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조사결과 아버지 박 씨는 온라인 게임에 빠져 A양을 방치했고, 동거녀 최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아버지 박 씨와 동거녀 최 씨에게 각각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8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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