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조합원들이 관련 비리 의혹의 진위를 밝혀달라며 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장 63살 A 씨가 남긴 유서와 녹취 파일에는 아파트 7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체 등 4~5곳에서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체와 철거업체 등은 A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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