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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한국 판매 차량 조작 아니다”…美 배상 관련 법적 책임도 부인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디젤 배출가스 조작 판정을 받은 차량 12만5500여대에 대해 법적으로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 153억달러 약 18조원 수준의 배상금 지급에 최종 합의한 후 국내 배상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국내 법인이 조작 자체를 부인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미국 최종 보상 합의안 관련 한국ㆍ유럽과 미국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제가 된 차량들이 임의설정에 해당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조건과 다른 주행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부품의 성능을 제어하는 행위를 임의설정으로 규정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이 불법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2007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라고 강조했다.

수입 당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모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를 통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됐고, 해당 고시 시행 후 인증 신청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 EA189엔진 장착 차량은 임의설정 규정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논리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리콜계획서에 ‘임의설정’ 문구를 넣으라고 요구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를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여 리콜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상 또는 보상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약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는 차주들 대상 금전적 보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폴크스바겐 그룹은 이날 미국 배상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폴크스바겐이 법적인 책임에 대해 시인한 것은 아니라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이번 합의는 폴크스바겐의 미국 외 타관할권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 상황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은 다른 국가 규정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며, 엔진 변종 또한 상당히 달라 미국에서의 기술 해결책 개발은 이미 디젤차량에 대한 수리가 이미 시작된 유럽 및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어렵다고 설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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