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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외과 의료소송 4건 중 1건은 ‘척추수술’
-서울성모병원 김양수 교수팀, 의료소송 341건 분석 결과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정형외과 의료소송 4건 중 1건은 척추 수술이 원인이 돼 제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양수 교수팀이 2005∼2010년에 판결된 정형외과 관련 의료소송 341건을 분석한 결과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사건 발생에서 종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2년이었고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환자)의 평균 배상 청구액은 약 1억8200만원이고, 법원 판결을 통해 받게 된 배상액(인용금액)은 평균 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진료 과목에서 발생하는 의료소송의 주원인은 환자의 사망(41.3%)ㆍ영구 장애(32.2%)ㆍ상해(22.1%) 등이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은 환자의 사망(17.6%)보다 장애(41%)ㆍ후유증(27%)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번 연구에서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절반 가까이(46.3%)가 수술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외과에서 이뤄지는 여러 수술 중 의료소송 연루가 가장 잦은 것은 척추 관련 수술(48.7%)이었다. 김 교수팀이 조사한 전체 정형외과 의료소송(341건) 중 77건이 척추 관련 수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척추질환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척추 수술법의 다양화, 환자의 기대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척추 수술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척추 수술 관련 의료사고ㆍ소송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수술 자체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환자에게 적극적이고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형외과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배상 청구액 중 최고는 21억원이었다. 척추만곡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하반신 마비에 이른 사건이다. 법원은 병원 측에 환자에게 약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형외과 환자가 판결을 통해 받은 인용금액 중 최고는 약 7300만원이었다. 인용금액이 환자의 청구액(약 6500만원)보다 오히려 많았다. 수술을 위한 마취 뒤 환자가 소통 불가와 사지 마비 상태를 보인 사고였다.

김 교수팀이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최종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원고(환자) 일부 승소가 40.5%(138건), 기각 34.3%(117건), 합의권고결정과 조정 등이 23.7%(81건)였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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