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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젤 게이트, 美서 18조 폭탄]“허술한 대응·정부정책이 오만함 키워”
관련 학계 반응은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 18조원 가까이 되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기로 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 단 한 푼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그동안 허술하게 대응했던 정부 정책 탓이라는 학계 지적이 제기됐다.

김필수<사진 왼쪽>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징벌 규정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났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자동차 관련 징벌 및 보상 규정에 대해 한국 시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손놓고 당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보상이나 배상커녕 리콜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 디젤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은 뒤 전 세계적으로 조작을 인정했음에도 우리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에 조작을 시인하게 하는 데 실패했다”며 “리콜계획서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으니 리콜에 대해서조차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세 번이나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디젤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하는 ‘임의설정’ 문구를 넣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환경부는 리콜계획서를 세 차례 모두 반려했고, 9개월이 지난 지금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김 교수는 또 “환경부가 리콜을 안 받으면 운행을 정지시키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피해를 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주장했다. 리콜이 제조사 잘못으로 정신적ㆍ시간적 손해, 중고차 잔존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소비자들만 부담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환경부가 운행중지를 시킬 것이 아니라 제조사들 리콜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리콜 발표하면 1년6개월 기점으로 분기별로 몇%씩 올려라 명령하고 안 올리면 벌칙조항을 만들어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적극 수리ㆍ보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미국 보상안이 한-EU 무역분쟁으로 불거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제현정<사진 오른쪽>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행위를 하면 당연히 국내법을 따르고, 여기에 위배되면 규제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배상ㆍ보상 문제로 국내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상대 국가를 자극할 수 있어 외국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훈·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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