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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조 폭탄 ‘디젤게이트’] 국내선 승소해도 3%만 배상…징벌적손해배상제 절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에 18조원 가까이 되는 배상금을 물기로 하면서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배상금을 강제할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참가한 소송인단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미국과 달리 극히 일부 소비자들만 해당될 전망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기업의 부정행위에 엄격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석만 법무법인 한민&대교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민법 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가해자의 행위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며 “폴크스바겐 그룹이 국내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적 소송까지 가려는 전략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조석만 법무법인 한민&대교 대표변호사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될 집단소송에서 4400여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원고측 법무법인 바른이 승소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송 참가자만 해당된다. 우리 환경부로부터 조작판정을 받은 차량이 12만5000대인 것에 비하면 3%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조 변호사는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상대효(相對效)’ 원칙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디젤 조작 집단소송의 경우에도 승소 시 배상은 소송인단만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배상금 합의가 디젤게이트 9개월 만에 이뤄진 반면 국내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 관련, 미국과 다른 법체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미국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보다 훨씬 크게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있는데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 법정까지 가게 돼 패소하면 이 제도에 의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 비교적 이른 시기 배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반면 “국내의 경우 영미법이 아닌 프랑스나 독일 중심의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널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그룹이 국내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의 경우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 거래와 신용 및 개인정보 이용 등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미국 법원에서 승인한 배상안이 국내 소송에도 얼마나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서 의견이 분분했다. 조 변호사는 “디젤 배출가스 조작은 최근 대두된 것이라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판례는 없다. 이를 잣대로 법적으로 배상 여부를 판단하기엔 그 쟁점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 동일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국내 재판부도 미국 합의안을 비중 있게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집단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 폴크스바겐 그룹 차량이 임의설정(배출가스조작) 금지 법규가 시행된 2012년 1월 이전 정부 인증을 받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조 변호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저감장치가 차값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다루는 것보단 보다 원고 측에 수월한 접근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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