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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심사대상 1개 방송통신 M&A 270일 이내 결론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최근 10년간 방송통신분야에서 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ㆍ합병(M&A) 심사는 평균 270일 이내에 결론이 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 2016년 중 방송ㆍ통신분야 인수합병 현황(시정조치 부과건)’ 자료에 따르면 심사대상 사업자가 1개인 경우 심사에 걸린 기간은 평균 268.6일로 나타났다. 이 기간은 기업결합심사의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인수합병 법정 심사기간은 120일이다. 그러나 자료 보정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를 토대로 추론해 보면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이후 28일로 211일째 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심사 결과도 늦어도 내달 중으로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케이블넷 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이 473일로 가장 길었고 JCN울산중앙방송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이 64일로 가장 짧았다.

이어 디지털미디어넷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403일), 티브로드낙동방송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380일), 현대HCN 등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357일), CJ오쇼핑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230일),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151일)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동일 유사 업종의 사례를 기준으로 현재 기업결합사건의 예상종료시점이나 심사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 사업자가 7개와 3개로 많았던 케이블 TV CMB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까지 합하면 전체 심사 기간은 400일로 늘어난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자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ㆍ허가 심사 방향과 관련, 통신 분야에서는 알뜰폰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효과 및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우려, 이로 인한 이용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중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 분야에서는 유료방송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성 구현에 미치는 영향, 보편적 서비스 제공, 경쟁제한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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