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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코드 감염PC 늑장치료 땐 인터넷 접속 제한될 수 있다
미래부, 내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인터넷 접속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악성코드 감염 사실 및 치료 안내 기간이 1주일에서 1개월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된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안내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SDS,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등 11개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이버 침해대응 민관합동협의회’를 운영,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감염 PC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임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악성코드 감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치료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치료 안내 팝업창’ 크기는 PC화면의 2분의 1 크기로 확대되고 위치도 화면 중앙에 게재된다. 악성코드를 치료하지 않으면 인터넷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제재 조치를 담은 경고 문구가 뜬다.

정보통신망법(제47조의 4)에 따르면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ㆍ서비스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악성코드 감염 사실 및 치료 안내 기간도 1주일 동안 최대 3회에서 1개월 동안 1일 1회로 늘어난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감염PC를 신속히 치료하지 않아, 이용자 자신의 피해는 물론이고,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좀비PC가 돼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백신 업데이트, 중요자료 백업, 소프트웨어(SW) 최신 패치 적용, 의심스러운 메일 열람 금지 등 정보보호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 위기상황에 대비한 ‘2016년 2분기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간 사이버위기 대응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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