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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개발자 PC플랫폼 신청 쉬워진다
[헤럴드경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개인 개발자 PC플랫폼 신청 절차 개선, 공익목적 비영리 게임물 신청절차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개발자의 등급분류 신청절차를 개선해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익목적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분류 절차 없이 위원회의 확인만으로도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게임물의 직접충전 금지 및 아케이드 게임물의 네트워크 금지 등 과도하거나 현실성 없는 규제로 지적된 사행성확인 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금번 개정안으로 게임산업의 새로운 동력인 개인개발자들의 게임제작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등급분류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개정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 http://we.gr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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