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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후폭풍] 한국진출 영국로펌 문 닫을판
[헤럴드경제]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되면서 국내 진출 영국로펌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쏟아부은 자본과 시간에도 철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영국 로펌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시장에 진출한 만큼, EU 회원국 지위를 잃을 경우 자동으로 관련 인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로펌들은 2011년 7월 한-EU FTA 체결로 한국 법률시장이 단계별로 개방되면서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한 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법무부의 인가를 받았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인가 받으면 외국법과 관련된 자문 업무를 한국에서 할 수 있다.

법률시장 개방은 1단계가 2011년 7월, 2단계가 2013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됐고, 마지막 3단계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 되면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인가받은 영국 로펌들은 시장 개방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영국이 한-EU FTA 당사국의 지위를 잃어 영국 로펌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인가 자체가 취소되거나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내에 진출한 26개 외국 로펌 중 EU 소속은 ‘클리포드챈스’와 ‘허버트스미스 프리힐즈’, ‘링크레이터스’, ‘스티븐슨 하우드’, ‘알렌 앤 오버리’ 등 총 5곳이며 모두 영국 국적이다.

영국이 FTA 당사국 지위를 잃으면 이들 로펌은 더 이상 국내 운영 실익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철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브렉시트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영국은 한-EU FTA와 관련된 모든 혜택을 잃게 돼 국내에 진출한 영국 로펌의 외국법 자문 업무가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영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도 “국민투표가 EU 탈퇴라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해 인가 취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영국 로펌들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 이슈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사무실을 옮겨 한국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국의 EU 탈퇴는 앞으로 최소 2년간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당장 영국 로펌의 국내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는 건 아니다. 협의 기간 중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양국이 새로운 협정 체결 등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국이 FTA 당사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국내 진출 영국 로펌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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