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관악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1장 당 2000원 보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주민과 함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보상제는 전신주, 가로수 등에 걸린 불법현수막을 가져오는 단속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이들의 현수막 1장 당 수거비는 2천원(족자비 1천원)이다.

사업은 지난해 11월 한 달 간 7500건 수거 성과가 나는 등 효과를 거뒀다고 구는 설명했다. 

관악구 단속원이 전신주에 걸린 지저분한 끈을 제거하고 있다.

구는 3월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내 구 자체 교육을 시행, 28명에게 단속원증을 발급한 바 있다. 이들은 4월 14일부터 약 1개월 반 동안 1만1000여건의 현수막을 처리했다.

주민으로 구성해 단속 인원 문제도 해결하고 단속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게 구의 정책 평가다.

한편 구는 23일 시옥외광고협회 관악지부 회원들과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신대방역, 당곡 사거리, 도림천을 돌며 불법 현수막 철거에서 남은 끈을 정비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이후 관련한 민원이 많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 광고주에겐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