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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가지마…소변은 봉투에’ 공무원시험장 논란
[헤럴드경제]공무원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의 화장실 사용을 금지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성은 시험실 후면에서 소변용봉투로 용변, 여성은 시험관리관이 우산 등으로 가림막을 친 후 시험실 후면에서 용변토록 조치한 것이다.

지난해 6월 27일 경기도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된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시험감독관 근무요령 지침 가운데 하나다.

수원시인권센터가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따른 인격권 침해 문제를 표면으로 끄집어낸 것은 지난해 6월 27일 도내 30개 시군 공무원 시험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시군 공무원 2천595명을 뽑기 위한 시험은 도내 69개 학교에 마련된 1천567개 시험실에서 3만1천819명이 응시한 가운데 일제히 실시됐다.

당시 시험감독관들은 경기도가 시달한 ‘시험감독관 근무요령’에 따라 응시자들의 화장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장애인이나 임신부의 경우에만 사전 신청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뿐이다.

배탈 등으로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면 그 시점까지 작성한 시험지를 제출하고 퇴실해 재입실 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화장실 사용 요구 시 소변의 경우 남성과 여성 응시생 모두 시험실 후면에서 소변봉투에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이다.

남성은 그냥 서서 해결하고, 여성은 시험관리관이 우산 등으로 가림막을 치게 한 것이 그나마 여성에 대한 배려라면 배려였다.

일부 응시생들이 반발했지만, 이런 시험지침은 엄격히 지켜졌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수원시인권센터가 직권 조사해 시험실 후면에서 용변을 보도록 한 시험실시기관의 행위는 비인권적일 뿐 아니라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센터는 수원시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응시자들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허용범위를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의 수준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수원시는 인권센터의 권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2015년 7월 16일 경기도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도도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의 인권보다 시험의 공정성이 우선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수원인권센터는 같은 해 9월 3일 행자부와 인사혁신처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성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없으면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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