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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60대 여성 살해한 김모 씨 “죽을 죄를 지었다”
[헤럴드경제=원호연ㆍ유오상 기자]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살해한 뒤 도주했던 김모(37) 씨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빨간 모자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 씨는 오전 9시 45분께 수서경찰서를 나서면서 성폭행과 살해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현장검증을 통해 김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에 있는 60대 여성의 집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다 여성이 저항하자 살해한 과정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피해여성과 친분이 없는 사이로 성폭행과 강도를 벌이는 과정에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여성을 성폭행 뒤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가 현장검증에 나섰다. 김씨는 범해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앞서 김 씨는 범행 이후에도 대전에서 부녀자 상대로 핸드백 날치기하려다가 수배 차량임을 확인한 경찰에 검거됐다.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는 서울을 빠져나갈 당시 이미 끊어버렸다.

경찰은 김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강도살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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