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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 정운호가 불러온 ‘나비효과’…법조계 자성론까지 낳다
-‘교도소 소동’ 정운호 71일 만에 기소돼 향후 조사 주목
-법조계 뿌리 깊은 ‘전관 예우ㆍ고액 수임료’ 논란도 야기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ㆍ고도예 기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ㆍ구속기소) 변호사와의 ‘교도소 소동’으로 대대적인 검찰 수사까지 촉발시킨 정운호(51ㆍ수감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24일 또다시 구속기소된다.

법조계 최악의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될 이번 사건은 뿌리깊은 ‘전관 예우’와 ‘고액 수임료’ 등의 문제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계기가 됐다.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킨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24일 또다시 구속기소된다. 법조계 최악의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될 이번 사건은 뿌리깊은 ‘전관 예우’와 ‘고액 수임료’ 등의 문제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계기가 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중으로 정 전 대표를 기소한다. 지난 4월15일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수임료 문제로 최 변호사와 폭행 시비를 벌였다가 피소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지 71일만의 일이다.

사건 초기만 해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습도박죄로 구속수감된 기업인이 구치소 접견실에서 수임료를 놓고 변호인과 의뢰인 간 벌어진 다툼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50억원이라는 수임료의 구체적인 액수와 최 변호사의 부장판사 경력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전관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57ㆍ구속기소)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홍 변호사가 퇴임 이후 한해 동안에만 100억원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수임료를 챙긴 것을 비롯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검ㆍ경 수사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관예우를 넘어 ‘전관비리’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정 전 대표와 법조계 인사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브로커 이민희(56ㆍ구속) 씨와 이동찬(44ㆍ구속) 씨의 신병을 연달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현직 간부와 수사관 등이 줄줄이 이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기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 측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김모 씨를 체포하고 추가 연루자와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이번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검사 또는 수사관은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고 했다. 그러나 수배 중인 브로커와 통화했던 재경지검 A차장검사에 대해서는 간단한 전화 조사에 그치는 등 ‘제식구 감싸기’, ‘깜깜이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무너진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노종천 협성대 교수(법학 박사)는 “(이번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일부만 약하게 처벌하고 그렇게 넘어가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특검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관 예우의 상징인 고액 수임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인들의 윤리의식에만 맡길 단계를 지났다”며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 상한제 도입을 촉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지나친 형사사건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가 현직 판ㆍ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도 “법률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수임료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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